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p) 추가 완화해 대출금액을 담보액의 최대 70%까지 늘려주고, 더 많은 사람이 대출 혜택을 받도록 소득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LTV (Loan to Value Ratio)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등으로도 불린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정부의 대책과 논의사항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40%)로 적용을 강화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다뤄진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이와 함께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DSR 규제 완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청년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정책의 대원칙과 방향성이 다르고, 자칫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촉발할 수도 있어 보수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규제 완화 수준과 적용 대상을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젊은 층이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가 막히지 않도록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최대 10%p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 무주택자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규제 완화 세부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필요성과 집값 상승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LTV 가산율을 10%p보다 낮추거나, 가산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 기준만을 낮추는 등 보수적인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심 수습이 시급해진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현재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집값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LTV가 10%p 더 완화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최대 3억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소득·집값 기준을 낮추면 대출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금융위는 DSR을 산정할 때 청년층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따른 비주택담보대출 규제안까지 다루게 되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가계부채관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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