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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주식 금융 이슈

너와 나의 꿈 퇴사, 퇴사 전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by LAUTOm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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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_Free_자유
퇴사, 도비 is FREE

 

너와 나의 꿈인 퇴사, 우리들은 늘 퇴사를 꿈꾸며 산다. 하지만 퇴사를 결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챙겨야할 체크리스트가 존재한다. 왜 챙겨야하냐고? 만약 다른 기업 입사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래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다 받고 나와야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퇴사 전 To do List

 

 

퇴직금

 

첫 번째는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 기준은 평균 임금 즉, 퇴사 직전 3개월 치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1달 분량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보다 늦으면 이자가 붙는 돈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연차수당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입사 후 1달이 지나면 한 번의 연차 휴가가 생긴다. 유효기간은 1년이죠. 그리고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 휴가 15일이 지급된다.

 

직원이 휴가를 써야하는게 원칙이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1년 동안 연차 휴가를 못 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휴가를 다녀온 일자 만큼은 수당에서 빠진다. 급여에 연차 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회사도 종종 있다.

 

문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다.

 

연차 휴가가 끝나기 6개월과 2개월 전, 2번에 걸쳐 연차 휴가를 쓰도록 회사가 통보했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한 걸로 간주해서 수당 지급 없이 연차휴가가 소멸된다. 퇴직 전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지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꼭 챙기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두 번째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다. 최저 임금의 20%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바로 위 퇴직금의 조건 기억하는가? 사업장 내 근로자 중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바로 그 근로자 중 1주일 동안 결근이 없고,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주휴수당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1주일에 5일을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것인다. 5일 당 하루이므로 최저임금의 20%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 동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몰랐는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자.

 

2018년까지는 식비나 교통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했는데, 2019년부터는 이 중 일부가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한다.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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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퇴사를 하면 그동안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했지만 퇴사 후에는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갑자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해주면 되는 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고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기타

 

보통 퇴직 전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하는데요. 퇴직 후, 해외로 나갈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한 곳을 찾아 계좌를 만들어 두시면 간편하겠죠? 또 퇴직 후에는 소속된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렵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급전이 필요할 때도 많은데 큰일이다, 퇴직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면 꼭 사용 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든든해질거다. 건강검진도 가능하면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

 

 

경력증명서 여러 가지 서류

 

퇴사 후, 다시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갈 일을 막기 위해서 퇴직 전에 모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세금 관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퇴직 처리가 끝나면 서류들을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일신상의 이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가능한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마친 사본은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원천징수영수증도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소득세를 정산하고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 징수가 필요한지, 환급이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경력증명서도 중요한 서류다. 퇴사 후 예전 직장을 방문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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