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준비가 필수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가족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청약통장 명의 이전으로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약 점수 단번에 UP! 청약통장 증여란?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사전청약 6만 호 등 신규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도 일반적이고 대부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청약통장 명의 이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통장 명의 이전을 통해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도 가족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가 되고 은행에서는 명의 이전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점수까지 증여되는 셈이다. 만약 가입한 지 1년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가입한 지 15년 넘은 청약통장을 물려받는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가 3점에서 17점으로, 무려 14점이나 올라가는 것이다.
청약통장 명의 이전 방법 및 주의사항
그럼 청약통장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지금은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다.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자녀나 손주 등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으로서 동일 세대에 속해 있다가 아들이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아들의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버지가 전출을 가는 경우에도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통해 아들이 청약점수를 올릴 수는 없다. 또 각자 세대주였다가 합가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때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부모의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 받는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의 경우 이전 받는 통장에 합산은 불가능하다. 또 청약통장의 직계가족 간 명의변경에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부터 준비! 청약통장 가입·활용 가이드
아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다.
먼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다. 예전에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청약통장이 더 있다.
만 19세에서 34세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이율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월 납입금액과 횟수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국민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년 경과,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투기과열지구라면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월 납입금액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서 납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지역별 최소 예치금도 체크해야 한다. 예치금은 주택 면적별로 달라지는데, 전용 85㎡ 이하 주택형일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예치금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된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1,500만 원이면 모든 지역,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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