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관리 방법부터 챙겨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다. 퇴사 후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부담된다면,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산정 시 그만큼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잠깐! 이 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다시 소득이 생겨서 보험료를 내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다. 이것을 추납이라고 한다. 추납은 의무는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신청해서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잠깐,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떡하죠??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다시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소득이 없는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연장을 할 수 있다.
퇴사 후 소득은 없지만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
임의가입이란 전업 주부, 학생, 기초수급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어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내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2021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므로, 이 소득의 9%인 9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중위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다.
*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최저 소득, 소득이 있다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잠깐, 임의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임의가입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때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임의가입 중 탈퇴를 하더라도 냈던 보험료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 납부하신 보험료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연금으로, 10년 미만 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돌려드린다는 점 꼭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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