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기본 세율에 추가세율이 붙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6월이 되기 전 양도세 중과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고 비과세 요건 알뜰하게 챙기는 법 확인하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얼마까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2%인데 2주택 보유자부터는 10%가 추가되고 3주택자는 20%가 추가되는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며,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가중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6월 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양도세 중과 예외사항도 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예외대상
첫째로,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10년 이상 운영중인 장기 사원용 주택, 그리고 5년 넘게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도 부산 광역시 7개구 및 세종시 등 수도권 외의 지역에 매매한 집에서 살거나 근무상의 형편, 혹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이유로 매매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첫째로, 물론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 즉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다른데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역시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기존의 주택과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기존 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둘째로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있다. 상속 주택과 일반주택을 1세대가 각 1개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셋째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동거 목적으로 합가를 할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 혼인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만나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율, 또는 중과된 부과율을 적용한 세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다.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주택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다.
더 정확한 양도세액을 산출하려면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 해보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절세에 관한 명확한 전략을 미리 짜두면 어떨까?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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